세무사기장대리의 효과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도원세무그룹입니다 ^^


오늘은 세무의 기본 기장과 기장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대리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주,일별로 거래내역일 장부에 디록하고


1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을


세무사에게 맡기는것을 의미합니다 :D











많은 분들이 세무사기장대리를 맡기실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기장대리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만큼


대신 처리해주는 세무업무가 생각보다 많으며


기장대리 뿐만 아니라 사업주분들이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기장대리를 맡기는 세무사에게 언제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다른 가치를 따져본다면 수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장작성이라는 것이 혼자서도 세금신고와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세무사기장대리를 맡기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절세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세금의 신고기간마다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으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발생시킬일이 없게됩니다.


또한 기장대리는 연매출액이 소규모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장세액 공제 20%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매출보다 비용이 더 커 결손이 생긴다면


결손금이 이월되어 공제되는 혜택이 따르게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D











세무사무소를 선정 시 언제든지 세무사와 직접적으로 통화가 가능하며


자신의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세무사를 찾아야합니다.


수준높은 세무지식을 갖춘 세무사들이 있는곳 도원세무그룹에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원세무그룹 상담문의 010-6496-0857



Posted by Beau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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