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장'이란


개인,법인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사업게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장부에 정리한 것으로

세금신고를 할 때 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은 세무사 기장료의 절감을 위해서

직접 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이 혼자서 기장을 하게 되면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세무기장대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세무사 기장료가 필요한데

이 세무사 기장료가 부담되서 대리를 맡기는게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절세는 커녕 더욱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중에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장'

중요한 만큼 세무사 기장료가 합리적이면서도

실력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것이 중요한데요


실력있는 세무사, 합리적인 세무사 기장료!

도원세무그룹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원세무그룹전담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세무사 기장료 또한 업무량에 따라서

합리적인 세무사기장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사 , 투명한 업무절차 , 합리적인 세무사기장료!

도원세무그룹에 있습니다.

지금의 전화한통이

당신의 사업을 키워갈 날개가 될 수 잇습니다.








상담문의 010-6496-0857



Posted by Beautylife
l